체크카드 이용 안내
발급 기준 및 이용 시 유의사항
발급 기준
- 만 12세 이상으로 당사 체크카드 발급에 적합한 고객
단, 후불교통기능 추가는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
발급 방법
- 제휴은행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6000)에서 카드 신청 가능(해당 은행 창구에서는 신청 및 발급 불가)
- 제휴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KDB산업은행, 부산은행, DGB대구은행
- 신청 가능 은행은 변경 가능
-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고객은 현대카드 홈페이지 내 전화신청(전화상담예약)을 통해서만 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 발급을 위해 본인 신분증(여권) 또는 법정 대리인의 증빙서류 등이 필요
이용 안내
- 현대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이용 가능
- 체크카드 이용 시점에 이용대금이 즉시 결제계좌에서 인출됨
- 후불교통요금 등 후불 이용금액은 매월 15일 인출됨
- 체크카드 결제는 일 600만원, 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
단, 만 12~13세는 일 3만원,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
단, 2013년 11월 1일 이전 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은 별도 증액신청이 없을 경우 기존 한도 유지(일 300만원, 월 1,000만원)
- 일시불 결제만 가능하며 할부 이용 불가
- 본인카드만 발급 가능하며, 가족카드 발급 불가
- 동일카드 중복 발급 불가
이용 불가 가맹점
- 실시간 승인이 안 되는 가맹점은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용 전 확인
- 항공사 기내 판매, 금강산 판매, 선상 판매
이용 제한 시간
- KB국민은행
- 매일 오전 12시 ~ 12시 5분
-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전 12시 ~ 12시 30분, 오전 5시 ~ 5시 30분
- 신한은행
- IBK기업은행
- 매일 오전 12시 ~ 12시 5분
- 매주 일요일 오전 12시 ~ 12시 25분
- NH농협은행/지역농·축협
- 매일 오후 11시 59분 ~ 다음날 오전 12시 30분
-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 ~ 다음날 오전 4시
- 우리은행
- 매일 오전 12시 ~ 12시 20분
(단, 매주 금요일은 오전 12시 30분까지)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11시 50분 ~ 다음날 오전 6시
- KEB 하나은행
- SC제일은행
- 매일 오후 11시 50분 ~ 다음날 오전 12시 20분
- 매월 휴일 다음 첫 영업일은 오후 11시 50분 ~ 다음날 오전 3시
(해당 시간 중 1~2시간 일시 사용 중단)
- 우체국
- 매일 오전 12시 ~ 12시 10분, 오전 4시 ~ 5시
(해당 시간 중 30~40분 일시 사용 중단)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11시 50분 ~ 다음날 오전 6시
(제휴 은행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KDB산업은행
- 월~토요일 오후 11시 30분 ~ 다음날 오전 1시
(단, 일요일은 오전 4시까지)
- 부산은행, DGB대구은행
- 전산 시스템 점검시간 중 체크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용 제한 시간은 해당 은행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청구
- 체크카드 이용 시점에 이용대금이 즉시 결제계좌에서 인출됨
- 후불교통요금 등 후불 청구되는 금액은 매월 15일 인출됨
연말 소득공제
-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 가능. 단, 후불교통 이용금액은 대중교통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
현금카드기능
- KB국민은행 : 체크카드 수령 후 KB국민은행 창구에서 카드 제시하여 현금카드 등록 후 이용 가능
- 신한은행 : 신한은행 ATM에서 카드 등록 후 이용 가능
- 신한은행 ATM 현금카드 등록 절차 : ATM 화면상 다른 업무 → 비밀번호 등록/변경 → 현대카드 현금카드 사용 등록
- NH농협은행/지역농·축협 : NH농협은행 창구에서 카드 제시하여 현금카드 등록 후 이용 가능
- 현금카드 기능은 NH농협은행 계좌로 발급 받은 카드만 가능(지역농·축협 불가)
- NH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 구분은 농협 고객센터(1588-2100)로 문의
- 우리은행 : 우리은행 창구에서 카드 제시하여 현금카드 등록 후 이용 가능
- 2013년 11월 19일 이전에 신청 및 발급 받은 카드는 현금카드 이용이 불가하므로 재발급 받은 후 이용 가능
- KEB 하나은행 : KEB 하나은행 창구에서 카드 제시하여 현금카드 등록 후 이용 가능
- 2014년 4월 4일 이전에 신청 및 발급 받은 카드는 현금카드 이용이 불가하므로 재발급 받은 후 이용 가능
- 우체국 : 발급 즉시 이용 가능
- KDB산업은행 : 카드 발급 후 별도 ARS(1588-1500) 등록 후 현금카드 이용 가능
-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DGB대구은행 : 현금카드 이용 불가
- 해당 은행에서 별도의 현금카드를 발급 후 이용 가능
도난/분실신고
- 체크카드기능 정지는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에 신고, 현금카드기능 정지는 반드시 제휴 은행에 분실신고
- KB국민은행 1588-9999
- 신한은행 1577-8000
- NH농협은행/지역농·축협 1588-2100
- 우리은행 1588-5000
- KEB 하나은행 1599-1111
- 우체국 1588-1900
- KDB산업은행 1588-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