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카드 채무금액 X 상품수수료율(%)
갑작스런 사건, 사고 시 결제대금을 면제받는 유료 서비스
1588-3483
보장 내용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사망일 전일의 카드 채무금액 (1년 이내 자살 제외)
우연한 상해사고로 인한 치명적 상해 발생 및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정한 4급 이상의 장애인이 된 경우 질병은 진단일, 상해는 사고일 진단 시점 전일의 카드 채무금액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만성신장질환, 암(상피내암 및 기타 피부암 포함), 말기 간경화,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및 주요 장기이식 수술 시 진단시점 전일의 카드 채무금액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등에 치료를 목적으로 최초 입원 개시일부터 180일 내 6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 개시일 시점 전일의 카드 채무금액
보장금액 구분 | 수수료율 | 0.23% |
---|---|---|
채무금액 전액 면제 (최고 3,000만원) |
사망 | 0 |
중대 장해 | 0 |
보장금액 구분 | 수수료율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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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금액 전액 면제 (최고 3,000만원) |
사망 | 0 |
중대 장해 | 0 | |
치명적질병(7대) | 0 |
보장금액 구분 | 수수료율 | 0.38% |
---|---|---|
채무금액 전액 면제 (최고 3,000만원) |
사망 | 0 |
중대 장해 | 0 | |
치명적질병(7대) | 0 | |
300만원 한도로 면제 |
장기 입원 (반복 보장) |
0 |
보장 내용 | 헬스플랜 | 직장인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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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 0.466% | 0.59% |
사망 | O | O |
치명적 질병*(확장형) | O | O |
치명적 장애 | O | O |
장기입원 | O | O |
비자발적 실업 | O | |
자동차사고6주 진단 | O | |
수족골절 | O |
보장 내용 | 라이프플랜 | 안심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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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 0.59% | 0.228% |
사망 | O | O |
치명적 질병*(확장형) | O | |
치명적 장애 | O | O |
장기입원 | O | |
특별재해 | O | |
자동차사고6주 진단 | O | |
전화금융사기 | O | |
수족골절 | O |
보장 내용 | 가족플랜('08) | 가족플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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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 0.49% | 0.523% | |
사망 | 0 | 0 | |
치명적 질병* | 일반형 | 0 | |
확장형 | 0 | ||
치명적 장애 | 0 | 0 |
*치명적 질병 확장형은 일반형에 허혈성심질환 담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