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모두의카드
대중교통비 초과분 환급
2026. 4. 13 ~ 2027. 4. 12
혜택
한 달 동안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하고,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환급
- 월 이용 내역 기준,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으로 자동 적용
※ 모두의카드는 국토교통부 및 해당 지역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토교통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모두의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대상 카드
현대카드Z work Edition2
이용 방법
- 주요 카드사에서 모두의카드 이용 가능한 신용·선불·체크카드 보유
- 모두의카드 홈페이지 및 앱에서 회원 가입 후 본인 인증, 보유 카드 등록
- 모두의카드 서비스 동의 체크
확인해 주세요
- 모두의카드는 K-패스의 새로운 명칭입니다.
- 기존 K-패스 이용자는 카드 별도의 모두의카드 신청 또는 재발급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환급 기준 금액은 지역/유형별로 다르며, 적립금은 기본형/일반형/플러스형 중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 환급 방식, 환급 기준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홈페이지 > 혜택 > 정부 지원 사업 안내 > K-패스
- 모두의카드 회원 가입 전 이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해서는 환급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모두의카드 환급금 적립률 및 운영 기준, 조건 등은 모두의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
- 모두의카드 대중교통비 초과분 환급은 매월 7영업일 지급되며, 환급금 적립 금액만큼 카드 이용대금에서 차감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모두의카드 고객센터(031-427-4415) 또는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로 문의해 주세요.
- 카드 이용 대금 연체 시 약정 금리 + 연체 가산 금리 3%의 연체 금리가 적용됩니다.(회원별, 이용 상품별 차등 적용/법정 최고 금리 20%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
- 일시불 : 거래 발생 시점 기준 최소 기간(2개월)의 유이자 할부 약정 금리 + 연체 가산 금리 3%
- 무이자 할부 : 거래 발생 시점 기준 동일한 할부 계약 기간의 유이자 할부 약정 금리 + 연체 가산 금리 3%
-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이용 조건은 카드 신청 전 현대카드 홈페이지 및 상품설명서, 약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