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길거리 모집
  • 도로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포함)
과다경품 제공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예 : A사 카드 소속 모집인이 B사 카드 동시 모집)
미등록 모집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종합카드 모집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 개정 시행(2014.9.5)
    - 신고포상금 하향

신고방법

이메일 cardpapa@hyundaicard.com
신고 주소

우편번호 0723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현대카드빌딩 1관 현대카드 Compliance팀 불법모집인 신고 담당자 앞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으로도 신고 가능

불법모집 유형별 포상금액 및 포상금 지급 사항

1회 포상금액
  • 종합카드 모집 : 200만원
  • 미등록인 모집, 타사 카드모집 : 100만원
  • 길거리모집, 과다경품 제공 : 50만원
연간한도 (신고인 1인당)
  • 종합카드 모집 : 1,000만원
  • 등록인 모집, 타사 카드모집, 길거리모집, 과다경품 제공 : 100만원 이내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설정, 종합카드 모집과 기타 유형의 연간 한도는 별도로 운영하고 유형 중복 시 고액포상금만 지급함)
  • 지급시기 : 매월 말(전월 16일 ~ 당월 14일 신고 접수건
    *불법모집 신고 접수처리 기간(약 15일)을 감안하여 매월 15일부터 매월 말일에 신고 접수된 건은 익월 말에 심의 후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이체
  • 포상금 지급 제외
    1. 포상금 지급심의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불인정된 건
    2. 동일 모집인에 대한 최초 신고 접수건이 아닌 경우
      (동일 모집인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초 신고 접수건만 포상금 지급, 동일 일자 접수 시에는 최초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한 일자순)
    3.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접촉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나, 과도한 유인 등의 방법으로 불법모집을 신고한 경우 심사를 거쳐 해당 신용카드모집인의 불법모집여부와 상관없이 포상금지급 대상에서 제외 (9.5 접수분부터 시행)
포상금 지급 절차
  • 카드사 1차 확인 : 신고 접수 12영업일 이내 불법모집 신고사실의 진위여부를 1차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여신금융협회에 제출
  • 여신협회 포상금지급 심의 : 여신협회는 카드사가 조사한 포상금 신고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월 1회)하여 포상금지급여부 결정
  • [포상금 지급심사 위원회]는 여신협회, 카드사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포상여부 심의
    1. 불법모집 인정 시 : 협회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2. 불법모집 불인정 시 : 협회가 당사자에게 통보
유의사항
  • 불법모집 행위와 관련된 사진, 동영상, 가입신청서 사본 및 제공받은 경품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고자 본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 접수로부터 조사 및 포상금 지급까지는 1 ~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제도 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전화 및 팩스를 통한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불법모집 행위 발생이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건만 접수 및 인정됩니다.(모집인의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