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 까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및 직불(체크)카드 등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내역 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안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서 수령 및 발급안내 | 구분, 공제기준,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공제 기준 비고
대상 카드
  • 개인카드/직불(체크)카드/선불카드(기명식)
  • 사용자 인증(등록)한 무기명 선불카드(Gift카드)
  •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대상에서 제외
  • Gift카드의 경우 사용 전 인증(등록)한 카드에 한함
공제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공제 기간
  •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 중 다음 해 1월 3일까지 당사 접수되어
    확정(입력)된 금액
  • 12월 31일까지 이용한 금액 중 다음 해 1월 4일 이후
    접수건은 차기 연도 소득공제 시 반영
공제 범위
  • 국내 일시불 및 할부 사용금액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해외 사용, 매출 취소금액은 공제 대상 제외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계산(총 급여의 25%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산하지 않음)
  • 공제금액 계산(아래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 ① 전통시장 사용금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X 40%
    • ② 대중교통 이용금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X 40%
    • ③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공연
      이용금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X 30%
    • ④ 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분 X 30%(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공연 이용금액 제외)
    • ⑤ 신용카드 사용금액* X 1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 - 전통시장 사용금액 - 대중교통 이용금액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공연 이용금액 - 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
    •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 사용금액(총 급여의 25%) ≤ 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저 사용금액 X 15%
      최저 사용금액(총 급여의 25%) >신용카드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X 15%+(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X 30%
공제한도
  •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
    •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 : 연간 250만원
  • 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 초과금액과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각 100만원 한도)을 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서 수령 방법
  • 당해 인터넷 발행자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증빙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단, 사본은 사용 불가)
  • 인터넷 발행자료는 지연이나 미수령 등의 우려가 없으며, 출력 시 복사 및 위·변조 방지 마크 등이 있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제도 시행에 따라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서도 조회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안내 | 구분, 공제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공제 기준
사업관련 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
해외 사용금액 해외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은 금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
비정상적 사용금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직불 전자지급수단 ∙ 기명식 선불카드 ∙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수단 ∙ 기명식 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다른 신용카드 ·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 실제 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자동차 구입 비용 신차 및 중고차 구입금액(단,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는 소득공제 가능)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험계약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등
(단,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소득공제 가능)
유가증권 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공과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전화요금(정보사용료 및 인터넷 이용금액 포함), 아파트관리비, TV 시청요금(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등
(단, 가정용연료소매업에 해당하는 가스연료(가정용 LPG 등) 공급분은 소득공제 가능)
자동차 리스료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포함)
자산의 구입 비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아래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 우편 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단, 우체국 택배,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은 소득공제 가능)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기부금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특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에 한함)
공과금(월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월세비용
면세물품 구입 비용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