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 까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및 직불(체크)카드 등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공제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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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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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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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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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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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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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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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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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 |
해외 사용금액 | 해외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은 금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 |
비정상적 사용금액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직불 전자지급수단 ∙ 기명식 선불카드 ∙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수단 ∙ 기명식 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다른 신용카드 ·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 실제 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
자동차 구입 비용 | 신차 및 중고차 구입금액(단,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는 소득공제 가능) |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험계약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등 (단,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소득공제 가능) |
유가증권 구입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공과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전화요금(정보사용료 및 인터넷 이용금액 포함), 아파트관리비,
TV 시청요금(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등 (단, 가정용연료소매업에 해당하는 가스연료(가정용 LPG 등) 공급분은 소득공제 가능) |
자동차 리스료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포함) |
자산의 구입 비용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
아래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 우편 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단, 우체국 택배,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은 소득공제 가능) |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기부금 등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특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에 한함) |
공과금(월세비용) |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월세비용 |
면세물품 구입 비용 |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