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공시실이란?

금융상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선택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시근거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조)

금융상품 선택, 이용 시 유의사항

  • 약관, 상품안내서 등 금융상품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각 금융회사별 수수료 등을 비교하세요.
  • 무자격무집인과 거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도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자격여부를 꼭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 신용카드의 관리는 현금과 같은 관리주의 의무가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마십시오. 가족 또는 지인에게 대여/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은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하지 않는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휴대폰 SMS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SMS문자서비스 바로가기
  • 비밀번호는 카드뒷면, 메모지, 수첩등에 기재하지 마시고 철저히 관리하세요.
  • 신용카드 회원약관은 반드시 읽어 보시고 카드명세서 등 각종 안내문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수료율, 연체료율, 부가서비스 제공요건 등)
  •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본인의 신용상태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정지 및 각종 금융 거래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신용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주거래 카드를 정하여 사용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반드시 절단하여 폐기하고 신용카드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승인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중승인, 위·변조 사고 사전에 예방)
  • 개인의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반드시 카드사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상품 용어해설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차이점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차이점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가능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약 200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약 200만개) 직불카드 가맹점(약 30만개)
발급기관 신용카드사 (겸업은행 및 전업카드사) 신용카드사 (겸업은행 및 전업카드사) 은행
이용한도 신용한도 이내 예금잔액 이내 예금잔액 이내
결제 선 구매 후 결제(일정 결제일) 구매 즉시 구매 즉시
할부/단기카드대출 가능 불가능 불가능

상품별 수수료

(단위: %)
상품별 수수료
할부 수수료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연체이자율 기준일자
일시불 단기카드대출
7.9~19.9% 5.5~19.9% 4.5~19.9% 4.5~19.9% 5.5~19.9% 7.5~20.0% 2024. 11. 1

※ 할부수수료율은 2개월 할부수수료율부터 공시

신용카드 대출상품 신용점수별 평균수수료율 등

(단위: 연 %)
①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기준
(단위: %)
신용점수별 평균수수료율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구분 900점
초과
801~
900점
701~
800점
601~
700점
501~
600점
401~
500점
301~
400점
300점
이하
평균금리
전체 700점
이하
회원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15.09 16.81 18.39 19.32 19.69 19.64 19.73 18.90 18.38 19.35
신용점수별 평균수수료율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구분 900점
초과
801~
900점
701~
800점
601~
700점
501~
600점
401~
500점
301~
400점
300점
이하
평균금리
전체 700점
이하
회원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10.64 12.22 14.88 17.07 19.90 - - - 13.45 17.07
신용점수별 평균수수료율 - 일시불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구분 900점
초과
801~
900점
701~
800점
601~
700점
501~
600점
401~
500점
301~
400점
300점
이하
평균금리
전체 700점
이하
회원
일시불결제금액
이월약정
(리볼빙)
16.42 18.17 19.16 19.59 19.74 19.82 19.74 19.74 18.25 19.61

※ KCB(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

위 수수료율은 해당 신용등급의 평균값으로 회원 개개인의 수수료율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자체적으로 내부 평가모델에 따라 산출된 리스크등급에 기반하여 수수료율을 부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외부 신용등급에 따른 평균 수수료율은 참고만 가능합니다.)

②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기준 -상세
(단위: %)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기준 상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구분 900점
초과
801~
900점
701~
800점
601~
700점
501~
600점
401~
500점
301~
400점
300점
이하
평균금리
전체 700점
이하
회원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기준가격

12.48 14.18 16.67 18.39 19.90 - - - 15.18 18.39

조정금리

1.83 1.97 1.80 1.32 - - - - 1.73 1.32

운영가격

10.64 12.22 14.88 17.07 19.90 - - - 13.45 17.07

조달금리

3.97%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기준 상세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구분 900점
초과
801~
900점
701~
800점
601~
700점
501~
600점
401~
500점
301~
400점
300점
이하
평균금리
전체 700점
이하
회원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기준가격

16.19 17.42 18.68 19.45 19.71 19.64 19.78 19.55 18.69 19.47

조정금리

1.11 0.61 0.29 0.13 0.02 0.00 0.05 0.65 0.31 0.12

운영가격

15.09 16.81 18.39 19.32 19.69 19.64 19.73 18.90 18.38 19.35

조달금리

3.97%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기준 상세 - 일시불결제금액 이월약정 (리볼빙)
구분 900점
초과
801~
900점
701~
800점
601~
700점
501~
600점
401~
500점
301~
400점
300점
이하
평균금리
전체 700점
이하
회원

일시불결제금액
이월약정
(리볼빙)

기준가격

16.54 18.29 19.28 19.69 19.82 19.85 19.76 19.80 18.37 19.71

조정금리

0.12 0.12 0.12 0.10 0.07 0.03 0.02 0.06 0.11 0.10

운영가격

16.42 18.17 19.16 19.59 19.74 19.82 19.74 19.74 18.25 19.61

조달금리

3.97%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별 가맹점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비중

(단위: %)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별 가맹점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비중
신용카드
평균 결제 금액
(신용카드사별)
가맹점 수수료율(%) 현대카드
영세 중소 특수 일반
구간 내 비중
1) 2만원 이하 1) 0.50% 이하 15.43 - 0.01 - -
2) 0.50 초과~1.10 이하 - 2.63 0.01 - -
3) 1.10 초과~1.25 이하 - 2.95 - - -
4) 1.25 초과~1.50 이하 - 1.47 0.01 - -
5) 1.50 초과~2.30 이하 - - 0.04 3.07 100.00
2) 2만원 초과~5만원 이하 1) 0.50% 이하 17.94 - - - -
2) 0.50 초과~1.10 이하 - 2.42 - - -
3) 1.10 초과~1.25 이하 - 2.05 - - -
4) 1.25 초과~1.50 이하 - 1.23 0.14 - -
5) 1.50 초과~2.30 이하 - - 0.01 2.20 100.00
3)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1) 0.50% 이하 10.96 0.01 0.01 - -
2) 0.50 초과~1.10 이하 - 1.66 - - -
3) 1.10 초과~1.25 이하 - 1.54 - - -
4) 1.25 초과~1.50 이하 - 1.03 0.22 - -
5) 1.50 초과~2.30 이하 - - - 1.51 100.00
4) 1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1) 0.50% 이하 16.83 0.01 0.01 - -
2) 0.50 초과~1.10 이하 - 1.94 - - -
3) 1.10 초과~1.25 이하 - 1.90 - - -
4) 1.25 초과~1.50 이하 - 1.49 0.03 - 0.01
5) 1.50 초과~2.30 이하 - - 0.01 2.04 99.99
5)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1) 0.50% 이하 2.45 - - - -
2) 0.50 초과~1.10 이하 - 0.34 - - -
3) 1.10 초과~1.25 이하 - 0.34 - - -
4) 1.25 초과~1.50 이하 - 0.33 - - -
5) 1.50 초과~2.30 이하 - - - 0.44 100.00
6) 100만원 초과 1) 0.50% 이하 1.62 - - - -
2) 0.50 초과~1.10 이하 - 0.31 - - -
3) 1.10 초과~1.25 이하 - 0.37 - - -
4) 1.25 초과~1.50 이하 - 0.43 0.01 - 0.15
5) 1.50 초과~2.30 이하 - - - 0.55 99.85
  • 신용카드 평균 결제 금액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중 총 매입금액/총 매입건수(개인신용카드 기준)
  • 가맹점 수수료율 : 2024년 12월 31일 실제 적용 가맹점 수수료율
  • 가맹점 비중 : 가맹점 번호 기준으로 산출(거래 정지 및 해지, 실적 없는 가맹점 제외)
  • 영세 가맹점 :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가맹점 <개정 및 시행 2019.3.7.>
  • 중소 가맹점 :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 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개정 및 시행 2019.3.7.>
  • 특수 가맹점 :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음)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 대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으면서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 신용카드 등에 대한 거래 조건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
    • 3.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 4. 그 밖에 1호부터 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일반 가맹점 : 영세‧중소 가맹점 및 특수 가맹점을 제외한 가맹점(대형 가맹점 포함)

신용카드 매출액별 가맹점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비중

(단위: %)
신용카드 매출액별 가맹점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비중
신용카드 매출액
(신용카드사별)
가맹점 수수료율(%) 현대카드
영세 중소 특수 일반
구간 내 비중
1) 2천만원 이하 1) 0.50% 이하 62.17 - 0.01 - -
2) 0.50 초과~1.10 이하 - 5.14 - - -
3) 1.10 초과~1.25 이하 - 3.74 - - -
4) 1.25 초과~1.50 이하 - 2.31 0.04 - -
5) 1.50 초과~2.30 이하 - - 0.04 6.99 100.00
2)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1) 0.50% 이하 2.88 0.01 - - -
2) 0.50 초과~1.10 이하 - 3.73 - - -
3) 1.10 초과~1.25 이하 - 3.16 - - -
4) 1.25 초과~1.50 이하 - 1.22 0.03 - 0.01
5) 1.50 초과~2.30 이하 - - - 0.88 99.99
3)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 0.50% 이하 0.15 - - - -
2) 0.50 초과~1.10 이하 - 0.41 - - -
3) 1.10 초과~1.25 이하 - 2.00 - - -
4) 1.25 초과~1.50 이하 - 1.26 0.04 - 0.01
5) 1.50 초과~2.30 이하 - - - 0.57 99.99
4)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1) 0.50% 이하 0.02 - - - -
2) 0.50 초과~1.10 이하 - 0.03 - - -
3) 1.10 초과~1.25 이하 - 0.25 - - -
4) 1.25 초과~1.50 이하 - 1.11 0.11 - 0.03
5) 1.50 초과~2.30 이하 - - - 0.74 99.97
5)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 0.50% 이하 - - - - -
2) 0.50 초과~1.10 이하 - - - - -
3) 1.10 초과~1.25 이하 - - - - -
4) 1.25 초과~1.50 이하 - 0.06 0.06 0.01 0.02
5) 1.50 초과~2.30 이하 - - - 0.25 99.98
6)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 0.50% 이하 - - - - -
2) 0.50 초과~1.10 이하 - - - - -
3) 1.10 초과~1.25 이하 - - - - -
4) 1.25 초과~1.50 이하 - 0.01 0.07 0.01 0.05
5) 1.50 초과~2.30 이하 - - - 0.19 99.95
7) 10억원 초과 1) 0.50% 이하 - - 0.01 - -
2) 0.50 초과~1.10 이하 - - - - -
3) 1.10 초과~1.25 이하 - - - - -
4) 1.25 초과~1.50 이하 - 0.01 0.06 0.01 0.15
5) 1.50 초과~2.30 이하 - - - 0.21 99.85
  • 신용카드 평균 결제 금액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중 총 매입금액/총 매입 건수(개인신용카드 기준)
  • 가맹점 수수료율 : 2024년 12월 31일 실제 적용 가맹점 수수료율
  • 가맹점 비중 : 가맹점 번호 기준으로 산출(거래 정지 및 해지, 실적 없는 가맹점 제외)
  • 영세 가맹점 :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가맹점 <개정 및 시행 2019.3.7.>
  • 중소 가맹점 :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 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개정 및 시행 2019.3.7.>
  • 특수 가맹점 :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음)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 대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으면서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 신용카드 등에 대한 거래 조건을명시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
    • 3.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 4. 그 밖에 1호부터 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경우
  • 일반 가맹점 : 영세‧중소 가맹점 및 특수 가맹점을 제외한 가맹점(대형 가맹점 포함)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1. 신용카드업계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신용카드업계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신용카드업계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2.08 1.44 1.45

2. 매출액별 신용카드업계 평균가맹점 수수료율

①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고 100억원 이하인 가맹점
신용카드업계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신용카드업계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2.10 1.44 1.44
②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고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
신용카드업계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신용카드업계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2.07 1.45 1.47
③ 매출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신용카드업계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신용카드업계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2.08 1.44 1.44
  • 신용카드업계 평균가맹점수수료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3항 및 감독규정 제25조의6에 따라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한 신용카드업계의 전년도 평균가맹점수수료율로서 감독규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감독규정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과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제외
    • 1.신용카드업계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 매출액)x100
      • 1)신용카드매출액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매출액 합계 중 다음의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
        • 여전업 감독규정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
      • 2)가맹점수수료 수익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가맹점수수료 수익 합계 중 다음의 수수료 수익을 제외한 금액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
        • 여전업 감독규정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
        • 신용카드가맹점계약과 구분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익
        • * 해외 발급카드 매출액과 수수료 수익금액도 제외
    • 2.신용카드업계 평균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직불카드 매출액)x100
    • 3.신용카드업계 평균 선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선불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선불카드 매출액)x100
      * 직불카드(선불카드) 매출액 및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산출기준은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산출방법을 준용

영세가맹점수수료율

(단위: %)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현대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0.40 0.15

중소1 가맹점 수수료율

(단위: %)
중소1 가맹점 수수료율
현대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1.00 0.75

* 3억 초과 5억 이하

중소2 가맹점 수수료율

(단위: %)
중소2 가맹점 수수료율
현대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1.15 0.90

* 5억 초과 10억 이하

중소3 가맹점 수수료율

(단위: %)
중소3 가맹점 수수료율
현대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1.45 1.15

* 10억 초과 30억 이하

신용카드 회원등급별 분포현황

(단위: %)
신용카드 회원등급별 분포현황
등급회원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총 회원 0.16% 0.03% 0.37% 70.30% 7.89% 6.88% 14.37%
이용 회원 0.02% 0.00% 0.02% 8.84% 10.18% 18.22% 62.72%

※ 총회원,이용회원 '26.03 기준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현황(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단위: %)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현황(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급회원구분 10%
미만
10~12%
미만
12~14%
미만
14~16%
미만
16~18%
미만
18~20%
미만
총 회원 0.17% 0.04% 2.71% 68.87% 8.15% 20.06%
이용 회원 0.02% 0.80% 2.85% 10.07% 11.27% 75.00%
  • 총 회원 : 직전월말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회원
  • 이용 회원 : 직전월 중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현황(할부)

(단위: %)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현황(할부)
구분 10%
미만
10~12%
미만
12~14%
미만
14~16%
미만
16~18%
미만
18~20%
미만
현대카드 총 회원 - 4.52 - - 60.55 34.93
이용 회원 무이자 할부
등 포함
79.92 1.60 2.47 2.72 4.42 8.87
무이자 할부
등 제외
4.28 1.06 0.33 0.50 25.29 68.54
  • 총 회원 : 직전월말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회원
  • 이용 회원 : 직전월 할부 이용회원
  • 무이자할부 등 제외 : 이용회원 중 유이자(정상)할부만 이용한 회원
  • 할부상품 수수료율 : 7.90% ~ 19.90%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현황(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위: %)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현황(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회원 10%
미만
10~12%
미만
12~14%
미만
14~16%
미만
16~18%
미만
18~20%
미만
3개월 미만 0.00% 0.00% 0.00% 0.00% 0.00% 0.00%
3~6개월 미만 0.00% 0.00% 0.00% 0.00% 0.00% 0.00%
6~12개월 미만 8.36% 3.57% 8.98% 11.32% 17.22% 50.55%
12개월 이상 17.00% 10.57% 13.94% 14.78% 15.72% 27.99%
전체 16.88% 10.52% 13.89% 14.74% 15.63% 28.34%
  • 이용 회원 : 직전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규 이용회원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현황(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단위: %)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현황(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구분 10%
미만
10~12%
미만
12~14%
미만
14~16%
미만
16~18%
미만
18~20%
미만
결제성 총 회원 0.04% 0.00% 45.04% 15.96% 10.50% 28.47%
이용 회원 1.06% 0.56% 13.79% 10.42% 10.30% 63.87%
대출성 총 회원 0.04% 0.00% 0.02% 45.12% 25.77% 29.05%
이용 회원 0.02% 0.00% 0.00% 0.34% 4.57% 95.08%
  • 총 회원 :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회원
  • 이용 회원 : 직전월말 기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이 있는 회원

수수료 등 수입비율(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단위: %)
수수료 등 수입비율(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17.45 17.16 16.65 17.05 17.04 17.53 17.71 17.61 17.92 17.90 18.01 18.42 18.43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13.78 13.10 13.02 13.37 13.08 13.31 13.92 14.26 15.01 14.59 13.47 13.57 13.53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리볼빙)
결제성 17.42 16.86 16.58 16.65 16.69 17.02 17.30 17.40 17.72 17.85 18.04 18.18 18.33
대출성 19.14 19.12 19.09 19.07 19.11 19.21 19.19 19.11 19.20 19.33 19.38 19.49 19.54

휴면 신용카드 수 및 비중

휴면 신용카드 수 및 비중
구분 25년 2분기 25년 3분기 25년 4분기 26년 1분기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현대카드 2,476천매 12.41% 2,510천매 12.48% 2,560천매 12.68% 2,616천매 12.92%
  • 휴면 신용카드 : 최종 이용일(발급 후 신용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카드
  • 휴면 신용카드 이용 정지 안내
    • 1.휴면 신용카드 전환 1개월 내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 확인
    • 2.회원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 유지 의사 통보 시 즉시 이용 가능, 계약 유지 의사 미통보 시 신용카드 이용 정지
    • 3.휴면 신용카드 이용 정지 조치 후, 카드 유효 기간 경과 전까지 이용 정지 해제 신청 시 즉시 이용 가능
    • 4.이용 정지된 휴면 신용카드는 유효 기간 종료 시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제한
  • 휴면 신용카드 해지 방법
    • 현대카드 홈페이지 > Account > 카드 관리 > 보유 카드 목록 > 해지
    • 현대카드 앱 > 메뉴(좌측 상단) > 내 카드 관리 > 내 카드 목록 > 해지
    • 현대카드 고객센터 : 1577-6000

확인해 주세요

휴면 신용카드 이용 유지 통보 또는 해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로 해주세요.

체크카드 발급 수 및 이용 현황

(단위 : 천 매, 1백만원)
체크카드 발급 수 및 이용 현황
25년 2분기 25년 3분기 25년 4분기 26년 1분기
발급 수 672 682 724 743
이용 금액 414,373 453,145 469,526 491,158
  • 발급 수 : 해당 분기 내 발급된 체크카드 총 매수
    • 하이브리드 카드(신용 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포함
    • 해당 분기말 시점 카드 누적 발급 수 집계(해지 및 유효 기간 만료 카드 제외)
  • 이용 금액 : 해당 분기 내 체크카드 이용한 총 결제 금액
    • 하이브리드 카드(신용 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신용 결제 금액 제외

신용카드업자의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책임

1. 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한 책임
  • 1)신용카드 분실·도난
    • 신용카드 업자는 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카드부정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 부정사용 :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만 카드사가 책임진다.
      * 회원은 접수자, 접수번호,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 2)신용카드 위·변조 등 부정사용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
  • 3)예외사항
    • 신용카드 분실·도난, 위·변조 부정 사용시 회원 책임 사유 분실·도난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
2. 가맹점에 대한 책임
  • 1)신용카드업자의 분실·도난, 위·변조 등에 대한 책임
    • 신용카드 업자는 아래 사유와 관련하여 책임을 진다
      분실·도난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
  • 2)예외사항
    •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있는 경우* 는 보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 거래시 본인 확인 의무 등(가맹점 준수사항 참조)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의 준수사항

1. 신용카드 회원 준수사항
  • 1)카드의 관리 책임
    •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 회원은 카드를 양도·양수 대여 할 수 없다.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해야 함.
      ※ 배우자, 가족 등 양도·양수 금지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등 구 카드는 카드사에 반환 하거나 절단 분리 폐기 처리해야 한다.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회원은 카드의 분실/도난시 신고를 지연해서는 안된다.
      회원은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 카드의 관리 책임 위반 또는 이행 태만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회원에게 책임을 부가할 수 있음
2. 가맹점 준수사항
  • 1)신용카드 거절 및 수수료 전가 금지
    •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부 또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요구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 2)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 타인에게 대여금지(예외 : 결제대행업체)
  • 3)타인의 가맹점 명의로 카드거래 금지(예외 : 수납대행가맹점)
  • 4)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금지(예외 : 결제대행업체, 수납대행가맹점)
  • 5)가맹점의 현금융통 등의 행위 금지
    • 가맹점은 판매를 위장하여 카드로 회원에게 현금을 대출하여 주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거나 회원으로 하여금 카드로 물품,
      용역 등을 구매 하도록 한 후 해당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6)카드거래 매출전표 위조 또는 변조, 복수발행 금지
  • 7)카드채권 양도·양수 금지
    •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 포함)을 카드사 외의 자에게 양도·양수 행위 금지.
      다만, 가맹점이 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을 카드사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8)자기매출거래 금지
    • 가맹점은 가맹점대표자 명의의 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매출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며, 자기매출에
      의한 거래는 승인 및 매입이 거절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