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계약철회권 안내

대출 계약일로부터 14일(만 65세 이상은 30일) 이내 아래의 방법으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 시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1. 대출계약철회권 행사 안내
    • -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채무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2. 신청 방법
    • ① 홈페이지 : 메인 > 금융안내·신청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대출계약철회 신청
    • ② 고객센터 : 1577-6000
    • ③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현대캐피탈빌딩 카드금융마케팅팀 민원업무 담당자
      * 서식 다운로드 :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상품공시실/자료실 > 서식자료실 > 현대카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계약 철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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