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유예상품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카드 이용금액 면제 혜택으로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헬스플랜

헬스플랜 소개

헬스플랜 소개 보장 사건,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사망, 치명적 질병, 치명적 장애, 장기입원 으로 구성 하는 표입니다.

보장 사건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사망

사망일 당시의 카드 채무금액(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살은 제외)

채무금액 전액 면제
(최고 5,000만원)

치명적 질병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만성신부전증, 주요장기이식수술 시 질병 진단 시점의 카드 채무금액

치명적 장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3급 이상의 장애로 판정될 경우 사고일, 또는 진단일 당시의 카드 채무금액

장기입원

최초 입원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60일 동안 입원한 경우 최초 입원 개시일 당시의 카드 채무금액

헬스플랜은 회원의 사망, 치명적 질병 진단, 치명적 장애, 장기 입원 발생 시 회원의 카드 채무금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면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상품 수수료

총 카드 채무금액
X 0.466% =
월 상품 수수료
  • 월 상품 수수료=총 카드 채무금액 x 0.466%
  • 총 카드 채무금액=해당 월 청구금액 + 미청구잔액(할부,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등 포함)
  • 상품가입 후 3년 이상 유지 시 수수료율을 인하하여 드립니다. 37개월차부터 3%인하, 61개월차부터 6%인하, 85개월차부터 10%인하
    단, 실속플랜, 질병플랜, 케어플랜은 할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상품 수수료 산출 예(총 카드 채무금액 : 월 상품 수수료)

    50만원 : 2,330원 | 80만원 : 3,720원 | 100만원 : 4,660원

헬스플랜 약관
헬스플랜 약관 상품 개시 및 해지 : 상품 개시, 상품 철회, 상품 약정의 해지, 상품 약정 기간, 상품 수수료 : 수수료 부과, 수수료 결제, 수수료 구분, 보장 사건-사망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치명적 질병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치명적 장애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장기 입원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으로 구성 하는 표입니다.

상품 개시 및 해지

상품 개시

상품 가입 신청 후 회사가 승인한 날의 24:00시부터 개시

상품 철회
  • 상품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신청 철회 가능
  • 철회 시 회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상품 수수료는 반환됨.

상품 약정의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상품 약정 해지 가능
  • 아래의 사유는 자동 해지됨
    • 회원이 만 60세의 연령에 도달한 때
    • 결제대금 연체 및 신용카드 정지 등의 사유로 상품 수수료가 회원의 신용카드 로 2개월 연속
      결제 승인되지 않았을 때
    • 상품가입 후 60일 시점까지 첫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 사망으로 채무면제상품을 받은 경우
    (단, 가족형의 경우,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채무면제상품을 받은 경우에는 해지되지 않음)

상품 약정 기간

상품 약정이 해지되지 않는 한 상품 약정은 회원이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됨.
(단, 만 60세 도달시 자동 해지)

상품 수수료

수수료 부과

월 상품 수수료는 회원의 개인 카드로 사용된 총 카드 결제금액에 상품 수수료율을 곱하여 청구됨.
(총 카드결제금액은 회원의 개인카드로 사용된 청구일 당시의 일시불, 할부,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금액 등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결제

회원의 신용카드 결제 승인 후 도래하는 첫 번째 결제일에 결제됨

수수료 구분

결제 승인 시점부터 1개월간의 상품에 대한 수수료임

보장 사건-사망

보상 제공 기준

상품 기간 중에 보장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당시 회원의 채무액 면제

채무액 산정일

사망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사망 입증 서류(사망진단서 포함) 및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 상품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원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동일 질병에 의한 사망

보장 사건-치명적 질병

보상 제공 기준

  • 보장 대상자가 상품 기간 중에 ‘치명적 질병 진단’(주요 장기이식수술 포함. 이하 동일)을 받은 경우, 회원의 채무액 면제(단, 암의 경우 상품 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받은 경우에 한함)
  • '치명적 질병 진단'이라 함은 의사에 의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뇌혈관 질환, 허혈성심질환, 만성신부전증,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주요 장기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를 의미함

채무액 산정일

  • 치명적 질병의 경우는 진단일
  • 장기이식수술은 수술의 원인이 되는 사고일 및 질병 진단일 전일

구비 서류

  • 구비 서류 : 상품 청구서, 치명적 질병의 진단입증서류(특정질병진단서 포함), 장기이식수술의 입증서류(수술확인서 포함) 및 기타 당사 요청 서류
  • 제출 기간 : 진단일/수술일(장기이식수술)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 상품 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 확정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 상품 개시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이미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보장 사건-치명적 장애

보상 제공 기준

  • 보장 대상자가 상품 기간 중에 ‘치명적 질병 진단’(주요 장기이식수술 포함. 이하 동일)을 받은 경우,
    회원의 채무액 면제(단, 암의 경우 상품 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받은 경우에 한함)
  • ‘치명적 질병 진단’이라 함은 의사에 의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뇌혈관 질환, 허혈성심질환, 만성신장질환,
    암(악성신생물, 제자리 신생물 및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포함) , 말기간경화,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주요 장기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를 의미함

채무액 산정일

  • 치명적 질병은 최초 질병 진단일 전일
  • 장기이식수술은 수술의 원인이 되는 사고일 및 질병 진단일 전일

구비 서류

  • 구비 서류 : 상품 청구서, 치명적 질병의 진단입증서류(특정질병진단서 포함),
    장기이식수술의 입증서류(수술확인서 포함) 및 기타 당사 요청 서류
  • 제출 기간 : 치명적 질병은 최초 진단일로부터, 장기이식수술은 원인이 되는
    사고일 및 질병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

보장 제외 사항

  • 상품 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 확정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 상품 개시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이미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보장 사건-장기 입원

보상 제공 기준

  • 보장 대상자에게 “장기 입원”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채무액 면제
  • “장기 입원” 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 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치료를
    목적으로 최초 입원 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 60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 받는 경우를 말함
    (단,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도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

채무액 산정일

입원개시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입원 입증서류(입원/퇴원확인서 등) 및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61일 계속 입원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으로 인한 입원
  • 전쟁 및 유사사태로 입원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요양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유로 입원
  • 장기 입원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직장인플랜

직장인플랜 소개

직장인플랜 소개 보장 사건,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사망, 치명적 질병, 치명적 장애, 장기입원, 비자발적 실업, 수족골절, 자동차 사고 6주 진단 으로 구성 하는 표입니다.

보장 사건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사망

사망일 당시의 카드 채무금액(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살은 제외)

채무금액 전액 면제
(최고 5,000만원)

치명적 질병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만성신부전증, 주요장기이식수술 시 질병 진단 시점의 카드 채무금액

치명적 장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3급 이상의 장애로 판정될 경우 사고일, 또는 진단일 당시의 카드 채무금액

장기입원

최초 입원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60일동안 입원한 경우 최초 입원개시일 당시의 카드 채무금액

비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실업일 당시의 카드 채무금액

최고 100만원 한도로 면제

수족골절

상해로 "수족골절표"에 정한 골절진단 확정시 진단일 당시의 카드 채무금액

자동차 사고 6주 진단

자동차 사고로 6주 이상의 최초 진단을 받고 치료 시 사고일 당시의 카드 채무금액

직장인플랜은 사망, 치명적 질병 진단, 치명적 장애, 장기 입원 발생 시 최고 5천만원, 비자발적 실업, 자동차 사고 6주 진단, 수족골절 발생 시
최고 100만원까지 카드 채무 금액을 면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상품 수수료

총 카드 채무금액
X 0.59% =
월 상품 수수료
  • 월 상품 수수료=총 카드 채무금액 x 0.59%
  • 총 카드 채무금액=해당 월 청구금액 + 미청구잔액(할부,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등 포함)
  • 상품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 시 수수료율을 인하하여 드립니다. 37개월차부터 3% 인하, 61개월차부터 6% 인하, 85개월차부터 10% 인하
    단, 실속플랜, 질병플랜, 케어플랜은 할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상품 수수료 산출 예(총 카드 채무금액 : 월 상품 수수료)

    50만원 : 2,950원 | 80만원 : 4,720원 | 100만원 : 5,900원

직장인플랜 약관
직장인플랜 약관 상품 개시 및 해지 : 상품 개시, 상품 철회, 상품 약정의 해지, 상품 약정 기간, 상품 수수료 : 수수료 부과, 수수료 결제, 수수료 구분, 보장 사건-사망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치명적 질병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치명적 장애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장기 입원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비자발적실업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수족골절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자동차사고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으로 구성 하는 표입니다.

상품 개시 및 해지

상품 개시

상품 가입 신청 후 회사가 승인한 날의 24:00시부터 개시

상품 철회
  • 상품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신청 철회 가능
  • 철회 시 회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상품 수수료는 반환됨.

상품 약정의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상품 약정 해지 가능
  • 아래의 사유는 자동 해지됨
    • 회원이 만 60세의 연령에 도달한 때
    • 결제대금 연체 및 신용카드 정지 등의 사유로 상품 수수료가 회원의 신용카드 로 2개월 연속
      결제 승인되지 않았을 때
    • 상품가입 후 60일 시점까지 첫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 사망으로 채무면제상품을 받은 경우
    (단, 가족형의 경우,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채무면제상품을 받은 경우에는 해지되지 않음)

상품 약정 기간

상품 약정이 해지되지 않는 한 상품 약정은 회원이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됨.
(단, 만 60세 도달시 자동 해지)

상품 수수료

수수료 부과

월 상품 수수료는 회원의 개인 카드로 사용된 총 카드 결제금액에 상품 수수료율을 곱하여 청구됨.
(총 카드결제금액은 회원의 개인카드로 사용된 청구일 당시의 일시불, 할부,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금액 등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결제

회원의 신용카드 결제 승인 후 도래하는 첫 번째 결제일에 결제됨

수수료 구분

결제 승인 시점부터 1개월간의 상품에 대한 수수료임

보장 사건-사망

보상 제공 기준

상품 기간 중에 보장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당시 회원의 채무액 면제

채무액 산정일

사망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사망 입증 서류(사망진단서 포함) 및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 상품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원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동일 질병에 의한 사망

보장 사건-치명적 질병

보상 제공 기준

  • 보장 대상자가 상품 기간 중에 ‘치명적 질병 진단’(주요 장기이식수술 포함. 이하 동일)을 받은 경우, 회원의 채무액 면제(단, 암의 경우 상품 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받은 경우에 한함)
  • '치명적 질병 진단'이라 함은 의사에 의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뇌혈관 질환, 허혈성심질환, 만성신부전증,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주요 장기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를 의미함

채무액 산정일

  • 치명적 질병은 최초 질병 진단일 전일
  • 장기이식수술은 수술의 원인이 되는 사고일 및 질병 진단일 전일

구비 서류

  • 구비 서류 : 상품 청구서, 치명적 질병의 진단입증서류(특정질병진단서 포함), 장기이식수술의 입증서류(수술확인서 포함) 및 기타 당사 요청 서류
  • 제출 기간 : 치명적 질병은 최초 진단일로부터, 장기이식수술은 원인이 되는 사고일 및 질병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

보장 제외 사항

  • 상품 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 확정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 상품 개시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이미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보장 사건-치명적 장애

보상 제공 기준

  • 보장 대상자가 상품 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정한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된 경우, 회원의 채무액 면제
  • “치명적 장애”이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함

채무액 산정일

상해의 경우 사고일, 질병의 경우 진단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진단서,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제출기간 : 장애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일(상해의 경우 사고일, 질병의 경우 진단일)로부터 365일 이후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치명적 장애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보장 사건-장기 입원

보상 제공 기준

  • 보장 대상자에게 “장기 입원”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채무액 면제
  • “장기 입원” 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 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치료를
    목적으로 최초 입원 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 60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 받는 경우를 말함
    (단,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도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

채무액 산정일

입원개시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입원 입증서류(입원/퇴원확인서 등) 및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61일 계속 입원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으로 인한 입원
  • 전쟁 및 유사사태로 입원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요양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유로 입원
  • 장기 입원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보장 사건-비자발적실업

보상 제공 기준

  • 보장 대상자가 “비자발적 실업”으로 실업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가입증명서에서 정한 금액(100만원)과 비자발적 실업 당시의 회원 채무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
  • “비자발적 실업” 이라 함은 직업을 잃고 직업을 잃은 날 이후에 고용보험법에 의해 신규수급자의 자격을 인정 받아 실업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함

채무액 산정일

비자발적 실업 발생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통장 사본, 기타 요청서류
  • 제출기간 : 비자발적 실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을 경우
  • 정년 퇴직한 경우
  • 형법, 직무관련 법률 위반 또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 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준 경우
  • 고용계약에 준한 고용계약 만기로 퇴사한 경우
  •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상품 개시 후 90일 내에 실직한 경우
  • 비자발적실업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보장 사건-수족골절

보상 제공 기준

  • 보장 대상자가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족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증명서에서 정한 금액(100만원)과 회원의 채무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
  • “수족골절” 이라 함은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아래팔의 골절, 손목 및 손 부위에서의 골절, 넓적다리뼈의 골절, 발목을 포함한 아랫다리의 골절,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골절의 경우를 말함

채무액 산정일

수족골절 진단 확정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진단서,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수족골절 진단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수족골절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보장 사건-자동차사고

보상 제공 기준

  • 보장 대상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가입증명서에 규정된 기간(6주)이상의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에 가입증명서에서 정한 금액(100만원)과 회원의 채무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
  • “자동차사고”라 함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를 말함

채무액 산정일

자동차사고 발생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자동차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 자해 또는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진단
  • 6종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만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라이프플랜

라이프플랜 소개

라이프플랜 소개 보장 사건,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사망, 치명적 질병, 치명적 장애, 장기입원, 특별재해, 자동차 사고 6주 진단, 수족골절, 전화금융사기 으로 구성 하는 표입니다.

보장 사건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사망

사망일 당시의 카드 채무금액(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살은 제외)

채무금액 전액 면제
(최고 5,000만원)

치명적 질병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만성신부전증, 주요장기이식수술 시 질병 진단 시점의 카드 채무금액

치명적 장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3급 이상의 장애로 판정될 경우 사고일, 또는 진단일 당시의 카드 채무금액

장기입원

최초 입원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60일동안 입원한 경우 최초 입원개시일 당시의 카드 채무금액

특별재해

특별재해선포지역의 주소에 거주하며 실제 손해발생시 재해 발생일 당시의 카드 채무금액 100만원 한도로 면제

최고 100만원 한도로 면제

자동차 사고 6주 진단

자동차 사고로 6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 시 사고일 당시의 카드 채무금액

수족골절

상해로 "수족골절표"에 정한 골절진단 확정시 진단일 당시의 카드 채무금액

전화금융사기

전화금융사기로 실제 금전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기 발생일 당시 카드 채무금액

라이프플랜은 사망, 치명적 질병 진단, 치명적 장애, 장기 입원 발생 시 최고 5천만원, 자동차 사고 6주 진단, 전화 금융사기, 수족골절,
특별재해 발생 시 최고 100만원까지 카드 채무 금액을 면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상품 수수료

총 카드 채무금액
X 0.59% =
월 상품 수수료
  • 월 상품 수수료=총 카드 채무금액 x 0.59%
  • 총 카드 채무금액=해당 월 청구금액 + 미청구잔액(할부,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등 포함)
  • 상품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 시 수수료율을 인하하여 드립니다. 37개월차부터 3% 인하, 61개월차부터 6% 인하, 85개월차부터 10% 인하
    단, 실속플랜, 질병플랜, 케어플랜은 할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할인 혜택은 실속플랜, 질병플랜, 케어플랜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상품 수수료 산출 예(총 카드 채무금액 : 월 상품 수수료)

    50만원 : 2,950원 | 80만원 : 4,720원 | 100만원 : 5,900원

라이프플랜 약관
라이프플랜 약관 상품 개시 및 해지 : 상품 개시, 상품 철회, 상품 약정의 해지, 상품 약정 기간, 상품 수수료 : 수수료 부과, 수수료 결제, 수수료 구분, 보장 사건-사망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치명적 질병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치명적 장애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장기 입원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특별재해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자동차사고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수족골절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으로 구성 하는 표입니다.

상품 개시 및 해지

상품 개시

상품 가입 신청 후 회사가 승인한 날의 24:00시부터 개시

상품 철회
  • 상품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신청 철회 가능
  • 철회 시 회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상품 수수료는 반환됨.

상품 약정의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상품 약정 해지 가능
  • 아래의 사유는 자동 해지됨
    • 회원이 만 60세의 연령에 도달한 때
    • 결제대금 연체 및 신용카드 정지 등의 사유로 상품 수수료가 회원의 신용카드 로 2개월 연속
      결제 승인되지 않았을 때
    • 상품가입 후 60일 시점까지 첫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 사망으로 채무면제상품을 받은 경우
    (단, 가족형의 경우,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채무면제상품을 받은 경우에는 해지되지 않음)

상품 약정 기간

상품 약정이 해지되지 않는 한 상품 약정은 회원이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됨.
(단, 만 60세 도달시 자동 해지)

상품 수수료

수수료 부과

월 상품 수수료는 회원의 개인 카드로 사용된 총 카드 결제금액에 상품 수수료율을 곱하여 청구됨.
(총 카드결제금액은 회원의 개인카드로 사용된 청구일 당시의 일시불, 할부,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금액 등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결제

회원의 신용카드 결제 승인 후 도래하는 첫 번째 결제일에 결제됨

수수료 구분

결제 승인 시점부터 1개월간의 상품에 대한 수수료임

보장 사건-사망

보상 제공 기준

상품 기간 중에 보장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당시 회원의 채무액 면제

채무액 산정일

사망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사망 입증 서류(사망진단서 포함) 및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 상품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원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동일 질병에 의한 사망

보장 사건-치명적 질병

보상 제공 기준

  • 보장 대상자가 상품 기간 중에 “치명적 질병 진단”(주요 장기 이식 수술 포함. 이하 동일)을 받은 경우, 회원의 채무액 면제(단, 암의 경우 상품 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받은 경우에 한함)
  • '치명적 질병 진단'이라 함은 의사에 의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뇌혈관 질환, 허혈성심질환, 만성신부전증,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주요 장기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를 의미함

채무액 산정일

  • 치명적 질병의 경우는 진단일
  • 장기이식수술의 경우는 장기이식수술의 원인이 되는 사고일 및 질병 진단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치명적 질병의 진단입증서류(특정질병진단서 포함), 장기 이식수술의 입증서류(수술확인서 포함) 및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진단일/수술일(장기이식수술)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 상품 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 확정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 상품 개시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이미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보장 사건-치명적 장애

보상 제공 기준

  • 보장 대상자가 상품 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정한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된 경우, 회원의 채무액 면제
  • “치명적 장애”이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함

채무액 산정일

상해의 경우 사고일, 질병의 경우 진단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진단서,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제출기간 : 장애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일(상해의 경우 사고일, 질병의 경우 진단일)로부터 365일 이후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치명적 장애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보장 사건-장기 입원

보상 제공 기준

  • 보장 대상자에게 “장기 입원”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채무액 면제
  • “장기 입원” 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 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치료를
    목적으로 최초 입원 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 60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 받는 경우를 말함
    (단,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도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

채무액 산정일

입원개시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입원 입증서류(입원/퇴원확인서 등) 및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61일 계속 입원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으로 인한 입원
  • 전쟁 및 유사사태로 입원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요양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유로 입원
  • 장기 입원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보장 사건-특별재해

보상 제공 기준

  • 보장대상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에 특별재해가 발생하여 보장대상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경우, 가입증명서에서 정한 금액(100만원)과 특별재해 발생일 당시의 회원 채무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
  • “특별재해” 라 함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 2에 의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를 말함

채무액 산정일

특별재해 발생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재난손해확인서,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제출기간 : 특별재해구역 선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보장 제외 사항

“보장대상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에 보장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

보장 사건-자동차사고

보상 제공 기준

  • 보장 대상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가입증명서에 규정된 기간(6주)이상의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에 가입증명서에서 정한 금액(100만원)과 회원의 채무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
  • “자동차사고”라 함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를 말함

채무액 산정일

자동차사고 발생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자동차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 자해 또는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진단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 6종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만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장 사건-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보상 제공 기준

  • 보장 대상자가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족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증명서에서 정한 금액(100만원)과 회원의 채무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
  • “수족골절” 이라 함은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아래팔의 골절, 손목 및 손 부위에서의 골절, 넓적다리뼈의 골절, 발목을 포함한 아랫다리의 골절,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골절의 경우를 말함

채무액 산정일

수족골절 진단 확정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진단서,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수족골절 진단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수족골절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보장 사건-자동차사고

보상 제공 기준

  • 보장대상자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관할 경찰서에서 금전상의 피해가 확정된 경우, 가입증명서에서 정한 금액(100만원)과 회원의 채무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라 함은 사기범이 전화로 사람을 기망하여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및 계좌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 금전 송금(이체)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금전손실액이라 함은 법원의 판결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보장대상자의 금전 손실액 원금을 말함

채무액 산정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발생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경찰신고 확인서류, 금융거래내역서,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제출기간 : 전화금융사기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

보장 제외 사항

  • 보장대상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 보장대상자에게 보장금액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보장대상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보장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하여 발생한 손해
  • 전화금융사기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보장 사건-수족골절

보상 제공 기준

  • 보장 대상자가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족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증명서에서 정한 금액(100만원)과 회원의 채무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
  • “수족골절” 이라 함은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아래팔의 골절, 손목 및 손 부위에서의 골절, 넓적다리뼈의 골절, 발목을 포함한 아랫다리의 골절,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골절의 경우를 말함

채무액 산정일

수족골절 진단 확정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진단서,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수족골절 진단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수족골절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안심플랜

안심플랜 소개

안심플랜 소개 보장 사건,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사망, 치명적 장애로 구성 하는 표입니다.

보장 사건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사망

사망일 당시의 카드 채무금액(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살은 제외)

채무금액 전액 면제
(최고 5,000만원)

치명적 장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3급 이상의 장애로 판정될 경우 사고일, 또는 진단일 당시의 카드 채무금액

안심플랜은 소정의 월 수수료로 회원의 사망 또는 치명적 장애 발생 시 회원의 카드 채무금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면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상품 수수료

총 카드 채무금액
X 0.228% =
월 상품 수수료
  • 월 상품 수수료=총 카드 채무금액 x 0.228%
  • 총 카드 채무금액=해당 월 청구금액 + 미청구잔액(할부,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등 포함)
  • 상품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 시 수수료율을 인하하여 드립니다. 37개월차부터 3% 인하, 61개월차부터 6% 인하, 85개월차부터 10% 인하
    단, 실속플랜, 질병플랜, 케어플랜은 할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상품 수수료 산출 예(총 카드 채무금액 : 월 상품 수수료)

    50만원 : 1,140원 | 80만원 : 1,820원 | 100만원 : 2,280원

안심플랜 약관
안심플랜 약관 상품 개시 및 해지 : 상품 개시, 상품 철회, 상품 약정의 해지, 상품 약정 기간, 상품 수수료 : 수수료 부과, 수수료 결제, 수수료 구분, 보장 사건-사망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치명적 질병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치명적 장애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장기 입원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으로 구성 하는 표입니다.

상품 개시 및 해지

상품 개시

상품 가입 신청 후 회사가 승인한 날의 24:00시부터 개시

상품 철회
  • 상품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신청 철회 가능
  • 철회 시 회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상품 수수료는 반환됨.

상품 약정의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상품 약정 해지 가능
  • 아래의 사유는 자동 해지됨
    • 회원이 만 60세의 연령에 도달한 때
    • 결제대금 연체 및 신용카드 정지 등의 사유로 상품 수수료가 회원의 신용카드 로 2개월 연속
      결제 승인되지 않았을 때
    • 상품가입 후 60일 시점까지 첫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 사망으로 채무면제상품을 받은 경우
    (단, 가족형의 경우,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채무면제상품을 받은 경우에는 해지되지 않음)

상품 약정 기간

상품 약정이 해지되지 않는 한 상품 약정은 회원이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됨.
(단, 만 60세 도달시 자동 해지)

상품 수수료

수수료 부과

월 상품 수수료는 회원의 개인 카드로 사용된 총 카드 결제금액에 상품 수수료율을 곱하여 청구됨.
(총 카드결제금액은 회원의 개인카드로 사용된 청구일 당시의 일시불, 할부,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금액 등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결제

회원의 신용카드 결제 승인 후 도래하는 첫 번째 결제일에 결제됨

수수료 구분

결제 승인 시점부터 1개월간의 상품에 대한 수수료임

보장 사건-사망

보상 제공 기준

상품 기간 중에 보장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당시 회원의 채무액 면제

채무액 산정일

사망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사망 입증 서류(사망진단서 포함) 및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 상품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원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동일 질병에 의한 사망
가족플랜

가족플랜 소개

가족플랜 소개 보장 사건,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사망, 치명적 질병, 치명적 장애로 구성 하는 표입니다.

보장 사건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사망

사망일 당시의 카드 채무금액(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살은 제외)

채무금액 전액 면제
(최고 5,000만원)

치명적 질병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만성신부전증, 주요장기이식수술 시 질병 진단 시점의 카드 채무금액

치명적 장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3급 이상의 장애로 판정될 경우 사고일, 또는 진단일 당시의 카드 채무금액

가족플랜은 회원을 포함하여 회원의 가족이 사망하거나 치명적 질병 진단, 치명적 장애 발생 시 회원의 카드 채무금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면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가족이란 회원의 배우자(법률상의 배우자)와 미혼인 자녀(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양녀)를 말합니다.

상품 수수료

총 카드 채무금액
X 0.523% =
월 상품 수수료
  • 월 상품 수수료=총 카드 채무금액 x 0.523%
  • 총 카드 채무금액=해당 월 청구금액 + 미청구잔액(할부,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등 포함)
  • 상품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 시 수수료율을 인하하여 드립니다. 37개월차부터 3% 인하, 61개월차부터 6% 인하, 85개월차부터 10% 인하
    단, 실속플랜, 질병플랜, 케어플랜은 할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상품 수수료 산출 예(총 카드 채무금액 : 월 상품 수수료)

    50만원 : 2,610원 | 80만원 : 4,180원 | 100만원 : 5,230원

가족플랜 약관
가족플랜 약관 상품 개시 및 해지 : 상품 개시, 상품 철회, 상품 약정의 해지, 상품 약정 기간, 상품 수수료 : 수수료 부과, 수수료 결제, 수수료 구분, 보장 사건-사망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치명적 질병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치명적 장애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으로 구성 하는 표입니다.

상품 개시 및 해지

상품 개시

상품 가입 신청 후 회사가 승인한 날의 24:00시부터 개시

상품 철회
  • 상품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신청 철회 가능
  • 철회 시 회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상품 수수료는 반환됨.

상품 약정의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상품 약정 해지 가능
  • 아래의 사유는 자동 해지됨
    • 회원이 만 60세의 연령에 도달한 때
    • 결제대금 연체 및 신용카드 정지 등의 사유로 상품 수수료가 회원의 신용카드 로 2개월 연속
      결제 승인되지 않았을 때
    • 상품가입 후 60일 시점까지 첫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 사망으로 채무면제상품을 받은 경우
    (단, 가족형의 경우,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채무면제상품을 받은 경우에는 해지되지 않음)

상품 약정 기간

상품 약정이 해지되지 않는 한 상품 약정은 회원이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됨.
(단, 만 60세 도달시 자동 해지)

상품 수수료

수수료 부과

월 상품 수수료는 회원의 개인 카드로 사용된 총 카드 결제금액에 상품 수수료율을 곱하여 청구됨.
(총 카드결제금액은 회원의 개인카드로 사용된 청구일 당시의 일시불, 할부,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금액 등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결제

회원의 신용카드 결제 승인 후 도래하는 첫 번째 결제일에 결제됨

수수료 구분

결제 승인 시점부터 1개월간의 상품에 대한 수수료임

보장 사건-사망

보상 제공 기준

상품 기간 중에 보장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당시 회원의 채무액 면제

채무액 산정일

사망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사망 입증 서류(사망진단서 포함) 및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 상품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원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동일 질병에 의한 사망

보장 사건-치명적 질병

보상 제공 기준

  • 보장 대상자가 상품 기간 중에 “치명적 질병 진단”(주요 장기 이식 수술 포함. 이하 동일)을 받은 경우, 회원의 채무액 면제(단, 암의 경우 상품 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받은 경우에 한함)
  • '치명적 질병 진단'이라 함은 의사에 의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뇌혈관 질환, 허혈성심질환, 만성신부전증,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주요 장기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를 의미함

채무액 산정일

  • 치명적 질병의 경우는 진단일
  • 장기이식수술의 경우는 장기이식수술의 원인이 되는 사고일 및 질병 진단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치명적 질병의 진단입증서류(특정질병진단서 포함), 장기 이식수술의 입증서류(수술확인서 포함) 및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진단일/수술일(장기이식수술)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 상품 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 확정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 상품 개시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보장 사건-치명적 장애

보상 제공 기준

  • 보장 대상자가 상품 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정한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된 경우, 회원의 채무액 면제
  • “치명적 장애”이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함

채무액 산정일

상해의 경우 사고일, 질병의 경우 진단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진단서,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제출기간 : 장애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일(상해의 경우 사고일, 질병의 경우 진단일)로부터 365일 이후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치명적 장애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가족플랜(2008)

가족플랜(2008) 소개

가족플랜(2008) 소개 보장 사건,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사망, 치명적 질병, 치명적 장애로 구성 하는 표입니다.

보장 사건

보장 내용

보장 금액

사망

사망일 당시의 카드 채무금액(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살은 제외)

채무금액 전액 면제
(최고 5,000만원)

치명적 질병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만성신부전증, 주요장기이식수술 시 질병 진단 시점의 카드 채무금액

치명적 장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3급 이상의 장애로 판정될 경우 사고일, 또는 진단일 당시의 카드 채무금액

가족플랜은 회원을 포함하여 회원의 가족이 사망하거나 치명적 질병 진단, 치명적 장애 발생시 회원의 카드 채무금액을 최대 5000만원까지 면제해드리는 상품입니다.
  • 가족이란 회원의 배우자(법률상의 배우자)와 미혼인 자녀(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양녀)를 말합니다.
  • 가족플랜(2008)은 2008년도 판매상품이며 가족플랜의 차이는 허혈성심질환 담보 여부입니다.

상품 수수료

총 카드 채무금액
X 0.49% =
월 상품 수수료
  • 월 상품 수수료=총 카드 채무금액 x 0.49%
  • 총 카드 채무금액=해당 월 청구금액 + 미청구잔액(할부,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등 포함)
  • 상품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 시 수수료율을 인하하여 드립니다. 37개월차부터 3% 인하, 61개월차부터 6% 인하, 85개월차부터 10% 인하
    단, 실속플랜, 질병플랜, 케어플랜은 할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상품 수수료 산출 예(총 카드 채무금액 : 월 상품 수수료)

    50만원 : 2,450원 | 80만원 : 3,920원 | 100만원 : 4,900원

가족플랜(2008) 약관
가족플랜(2008) 약관 상품 개시 및 해지 : 상품 개시, 상품 철회, 상품 약정의 해지, 상품 약정 기간, 상품 수수료 : 수수료 부과, 수수료 결제, 수수료 구분, 보장 사건-사망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치명적 질병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 보장 사건-치명적 장애 : 보상 제공 기준, 채무액 산정일, 구비 서류 ,보장 제외 사항으로 구성 하는 표입니다.

상품 개시 및 해지

상품 개시

상품 가입 신청 후 회사가 승인한 날의 24:00시부터 개시

상품 철회
  • 상품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신청 철회 가능
  • 철회 시 회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상품 수수료는 반환됨.

상품 약정의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상품 약정 해지 가능
  • 아래의 사유는 자동 해지됨
    • 회원이 만 60세의 연령에 도달한 때
    • 결제대금 연체 및 신용카드 정지 등의 사유로 상품 수수료가 회원의 신용카드 로 2개월 연속
      결제 승인되지 않았을 때
    • 상품가입 후 60일 시점까지 첫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 사망으로 채무면제상품을 받은 경우
    (단, 가족형의 경우,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채무면제상품을 받은 경우에는 해지되지 않음)

상품 약정 기간

상품 약정이 해지되지 않는 한 상품 약정은 회원이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됨.
(단, 만 60세 도달시 자동 해지)

상품 수수료

수수료 부과

월 상품 수수료는 회원의 개인 카드로 사용된 총 카드 결제금액에 상품 수수료율을 곱하여 청구됨.
(총 카드결제금액은 회원의 개인카드로 사용된 청구일 당시의 일시불, 할부,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금액 등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결제

회원의 신용카드 결제 승인 후 도래하는 첫 번째 결제일에 결제됨

수수료 구분

결제 승인 시점부터 1개월간의 상품에 대한 수수료임

보장 사건-사망

보상 제공 기준

상품 기간 중에 보장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당시 회원의 채무액 면제

채무액 산정일

사망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사망 입증 서류(사망진단서 포함) 및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 상품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원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동일 질병에 의한 사망

보장 사건-치명적 질병

보상 제공 기준

  • 보장 대상자가 상품 기간 중에 “치명적 질병 진단”(주요 장기 이식 수술 포함. 이하 동일)을 받은 경우, 회원의 채무액 면제(단, 암의 경우 상품 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받은 경우에 한함)
  • '치명적 질병 진단'이라 함은 의사에 의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뇌혈관 질환, 허혈성심질환, 만성신부전증,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주요 장기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를 의미함

채무액 산정일

  • 치명적 질병의 경우는 진단일
  • 장기이식수술의 경우는 장기이식수술의 원인이 되는 사고일 및 질병 진단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치명적 질병의 진단입증서류(특정질병진단서 포함), 장기 이식수술의 입증서류(수술확인서 포함) 및 기타 요청 서류
  • 제출기간 : 진단일/수술일(장기이식수술)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 상품 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 확정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 상품 개시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보장 사건-치명적 장애

보상 제공 기준

  • 보장 대상자가 상품 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정한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된 경우, 회원의 채무액 면제
  • “치명적 장애”이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함

채무액 산정일

상해의 경우 사고일, 질병의 경우 진단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상품 청구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진단서,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제출기간 : 장애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

보장 제외 사항

  •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일(상해의 경우 사고일, 질병의 경우 진단일)로부터 365일 이후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치명적 장애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